외국인을 위한 태국 세금과 거주증명서(TM30) 발급 가이드

2025. 7. 14. 14:30# 치앙마이 생활/- 세금 & 거주증명서

태국 세금과 거주증명서(TM30) 발급

교육비, 렌트비 등 세금 혜택 받을 수 있는 팁 포함 (2025년 기준)

안녕하세요. 저는 태국 치앙마이에서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 보호자입니다. 태국에 장기 체류하면서 생활 기반을 갖추게 되면, 자연스럽게 세금 문제와 마주하게 됩니다. 특히, 교육비나 렌트비처럼 생활에 밀접한 항목에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반드시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에서는 외국인도 활용할 수 있는 세금 관련 정보, 거주증명서(RoR.1) 발급 방법, 공제 항목 등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태국의 외국인 과세 기준

태국은 **거주자(Resident)**와 **비거주자(Non-Resident)**에 따라 과세 범위가 달라집니다.

● 거주자(Resident)로 간주되는 조건

  • 한 해 동안 태국에 183일 이상 체류한 외국인
  • 거주자일 경우, 태국 내외 소득 전체에 대해 신고 및 과세 대상
  • 비거주자일 경우, 태국 내 발생 소득에만 과세

예: 자녀 교육을 위해 1년 이상 태국에 머물고 있는 보호자는 일반적으로 거주자로 간주됩니다.


2. 외국인용 거주증명서(RoR.1) 발급 방법

거주증명서는 태국 내 금융기관, 세무서, 또는 해외 세무 목적(예: 한국 국세청 제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발급 기관

  • 치앙마이 관할 세무서 (Revenue Department)

● 준비 서류

  • 여권 원본 및 복사본 (비자, 입국 도장 포함)
  • TM30 또는 TM6 사본 (체류 등록)
  • 임대계약서 및 집주인 정보
  • 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서 (3~6개월)
  • 자녀의 학교 레터 또는 등록증 (해당 시)

● 발급 절차

  1. 관할 세무서 방문 → 거주증명서 신청서 작성
  2. 서류 제출 후 약 3~5일 내 발급 가능 (기관에 따라 다름)
  3. 수령 시 원본 서명 확인 필요

발급된 RoR.1 서류는 한국 세무서에 제출해 이중과세 방지협약 적용 시 사용됩니다.


3. 외국인도 받을 수 있는 세금 공제 항목

태국에 거주자로 등록된 외국인의 경우, 아래 항목을 기준으로 연말소득세 신고(Ror Dor 90/91) 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항목조건한도

자녀 교육비 자녀가 태국 내 등록 학교 재학 중 연간 최대 60,000바트
주택 임차료 임대차계약서 및 이체 증명 필요 연간 최대 100,000바트 (총소득의 10% 한도 내)
의료비 정부 인가 병원에서의 영수증 필요 실비 기준 공제 가능
생명보험료 태국 보험사 가입 보험만 해당 최대 100,000바트

*세금 공제를 위해서는 해당 비용 지출 시 **공식 영수증(Tax Invoice)*을 반드시 받아야 하며, 납세자 번호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4. 실생활 팁

  • **학교 등록 시 발급되는 영수증(학비청구서)**는 이름, 주소, 납세자번호를 포함시켜 달라고 요청
  • 렌트비 이체 내역과 임대계약서는 연말에 미리 정리해 두면 좋음
  • 세무 신고는 회계사 또는 세무 대행 사무소를 통해 가능 (치앙마이에 한인 회계사무소 다수 존재)
  • 자녀가 태국 학교에 다니는 경우, 학비 공제는 대부분 적용 가능

마무리 조언

많은 분들이 '외국인은 세금 혜택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태국에 거주자로 등록하고 관련 서류를 잘 준비하면 교육비, 렌트비, 보험료 등에서 충분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참고하시어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시고, 세무 신고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궁금한 부분은 현지 회계사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주요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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